일한 사람 ‘상대적박탈감’ 부른 근로자의 날…누리꾼 “그냥 ‘빨간날’ 하지”

서다은 2023. 5. 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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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상 '유급 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쉬지 못하고 일하는 직장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해도 회사에서 휴일근로 수당이나 보상 휴가를 주지 않는다는 응답은 39.0%로, 특히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영세기업 가운데 휴일근로 수당이나 보상 휴가를 주는 회사는 11.8%에 그쳤다.

한편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사업장 규모와 업종 등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받는 유급 휴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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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무관함. 게티이미지
 
근로기준법상 ‘유급 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쉬지 못하고 일하는 직장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인크루트가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지난 4월 20∼24일 직장인 1천95명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날 근무 현황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0.4%는 일한다고 답했다. 근로자의 날에 일한다고 밝힌 응답자들이 다니는 회사를 규모별로 보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영세 기업이 절반을 넘는 59.1%로 가장 많았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해도 회사에서 휴일근로 수당이나 보상 휴가를 주지 않는다는 응답은 39.0%로, 특히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영세기업 가운데 휴일근로 수당이나 보상 휴가를 주는 회사는 11.8%에 그쳤다.

네이버 시사상식사전을 보면 올해 133번째를 맞은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근로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는 날’로 설명돼 있다. 그런데 근로자의 날 ‘누구는 일하고 누구는 일하지 않는’ 상황 때문에 오히려 일부 근로자의 열악한 조건이 부각되고 있는 것.

이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작은 회사 다니는 것도 서러운데 규모가 작다고 남들 쉴 때 못 쉰다”, “‘근로자의 날’이라고 정해놓고 빨간 날(휴일)이 아니라 쉴 수도 없게 해 놓은 건 농락이다”, “그러게 노예라도 기왕이면 대감집 노예가 좋다지 않나”, “쉬지도 못하게 하고 수당도 안 주는 회사는 신고해버리자” 등 불만과 자조 섞인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 법’을 적용 받아 근로자의 날에 쉴 수 없는 공무원들이 모이는 커뮤니티에서는 “‘개돼지 취급’에 물가 상승 못 따라가는 박봉인데 근로자의 날에 쉬지도 못한다”, “공무원은 왜 근로자가 아니냐”는 원성이 튀어나왔다.

상황이 이렇자 근로자의 날을 달력상 빨간 날로 표시되는 ‘법정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부 누리꾼들은 “헷갈릴 것 없이 다같이 쉬면 된다”, “아예 다 같이 쉴 수 있게 빨간 날로 만들자는 진정을 넣자”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사업장 규모와 업종 등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받는 유급 휴일이다. 이날 출근해 일을 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는 휴일에 대한 유급 임금을 포함해 평일 근무보다 150% 더 지급해야 한다.

서다은 온라인 뉴스 기자 dad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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