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플랫폼 횡포 막는다'…與, 플랫폼기본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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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네이버와 카카오와 같은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거래와 시장지배적 남용 행위를 막기 위해 '포털 플랫폼 기본법'(가칭) 입법을 추진한다.
최승재 의원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전체 플랫폼시장은 키우면서 기본적인 규칙을 만들어 기존 법과 제도하에서 자율 규제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며 "인터넷 기업협회나 대형 포털 기업과도 협의해 조만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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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온플법 추진했지만 이중규제 논란에 지지부진
당 정책위 차원 추진…최승재 "산업육성·자율규제"
일각서 이름만 바꾼 제2의 온플법 지적도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이 네이버와 카카오와 같은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거래와 시장지배적 남용 행위를 막기 위해 ‘포털 플랫폼 기본법’(가칭) 입법을 추진한다. 독과점 플랫폼 기업이 장악한 시장질서 회복을 위해 기본적인 규칙을 만들어 전체 플랫폼 시장을 육성하기 위한 차원이다.
1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정책위 부의장이자 소상공인위원장인 최승재 의원은 이르면 이달 중 플랫폼 시장 질서 및 진흥을 위해 포털 플랫폼 기본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조만간 여당 정책위원회에 관련 법 제정을 건의, 당 차원에서 중지를 모을 예정이다. 해당 포털 플랫폼사인 네이버, 카카오 등에도 개선 방안에 대한 공문을 보내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다.
현재 여야는 독과점 포털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데 공감을 하고 있다. 거대 기업이 플랫폼 시장을 장악, 중소 자영업자와 소비자에 피해가 발생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다. 이에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부터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플법) 제정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민간 중심 자율규제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데다 온플법이 이중규제 논란에 빠져 제대로 논의가 되지 않자 산업 육성과 시장질서 회복이라는 명분을 담아 새로운 법 제정으로 방법을 튼 것이다. 다만 새로 추진되는 ‘포털기본법’ 역시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포함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름만 바꾼 제2의 온플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최승재 의원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전체 플랫폼시장은 키우면서 기본적인 규칙을 만들어 기존 법과 제도하에서 자율 규제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며 “인터넷 기업협회나 대형 포털 기업과도 협의해 조만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덕 (kidu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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