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불복 상고…대법원 판단 받는다

진선민 2023. 5. 1. 17: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이은해는 오늘(1일)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박원철 이의영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다만 1심과 2심 모두 검찰이 주장한 '가스라이팅에 의한 직접 살인'은 인정하지 않고,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하지 않은 간접 살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도 이날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대법원에서 가스라이팅 살인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이은해는 오늘(1일)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박원철 이의영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이 씨의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공범 조현수에게는 징역 30년이 유지됐습니다.

다만 1심과 2심 모두 검찰이 주장한 ‘가스라이팅에 의한 직접 살인’은 인정하지 않고,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하지 않은 간접 살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가스라이팅 요소가 있다고는 판단하지만 피해자와 이은해 사이 심리적 주종관계가 있었는지는 불명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도 이날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대법원에서 가스라이팅 살인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은해는 공범 조현수와 함께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 모 씨를 물에 빠지게 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진선민 기자 (jsm@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