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불복 상고…대법원 판단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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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이은해는 오늘(1일)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박원철 이의영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다만 1심과 2심 모두 검찰이 주장한 '가스라이팅에 의한 직접 살인'은 인정하지 않고,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하지 않은 간접 살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도 이날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대법원에서 가스라이팅 살인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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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이은해는 오늘(1일)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박원철 이의영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이 씨의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공범 조현수에게는 징역 30년이 유지됐습니다.
다만 1심과 2심 모두 검찰이 주장한 ‘가스라이팅에 의한 직접 살인’은 인정하지 않고,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하지 않은 간접 살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가스라이팅 요소가 있다고는 판단하지만 피해자와 이은해 사이 심리적 주종관계가 있었는지는 불명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도 이날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대법원에서 가스라이팅 살인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은해는 공범 조현수와 함께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 모 씨를 물에 빠지게 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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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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