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동의없는 성과연봉제 대법 "적법한 절차없어 무효"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2023. 5. 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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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 교직원의 동의 절차 없이 임금체계를 변경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대전대 교수 9명이 학교법인 혜화학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바뀐 보수 규정을 무효화하고 기존 임금체계와 비교해 미지급된 임금 2억1693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대전대는 호봉제였던 기존 교직원 임금체계를 2007년 성과연봉제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기존 임금 인상률을 적용하는 대신 업적 평가 결과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대전대 교수 9명은 이런 임금체계 전환이 취업규칙상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교직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데도 학교 측이 적법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대학 측은 교수들이 별도 지휘·감독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고, 호봉제에서 성과연봉제로 변경해도 급여가 크게 줄어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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