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 전세가율 90%까지만…악용방지는 미지수
[앵커]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가 전국에서 속출하는 가운데 이달부터 전세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집값 90% 이하로 제한됩니다.
사기꾼들이 돈을 챙기고 손실은 공공부문에 떠넘기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데 지금 상황에서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박효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서민들의 전세금 안전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이달부터 축소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가격이 집값과 같은 수준까지 허용되던 가입 조건을 집값 90%까지로 낮춘 겁니다.
전세보증금이 집값과 같아도 가입할 수 있는 점이 전세 사기에 악용됐고, 이로 인해 1분기 보증사고액만 역대 최대 7,974억원에 달해 공사 손실도 막대한 탓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도 전세보증에 들 수 있는 집은 안전하게 여겨졌고, 보증금 미반환 우려를 덜 수 있었습니다.
<강 모씨 / 전세사기 피해자> "저희가 (계약할때) 보증보험을 당연히 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공인중개사 쪽에 이야기했어요. 일종의 임차인들에게 (보호)장치죠."
하지만, 문제는 집값과 전셋값이 하락하는 시점에서, 대책의 효과가 의문이란 점입니다.
최근 1년간 전국 다세대 주택 평균 전세가는 집값의 81.8%, 최근 석 달은 더 떨어져 77.1%였습니다.
집값 90%까지 가입이 가능하면 전세사기에 악용될 수 있기는 마찬가지라 허용 기준을 대폭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유선종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기존 전세 보증금과 시장 가격이 역전되는 상황도 있었고, 보증한도를 지금처럼 10% 줄이는 걸로는 크게 시장에서 효과를 볼수는 없고, 실익이 크게 많지는 않아보입니다."
정치권에선 전세보증보험 가입 허용 전세가율을 70%까지 낮추는 법안이 발의되는 등 전세보증제도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ba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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