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사기 피해주택 우선매수 때 '가격 상한선' 적용 검토

최기성 2023. 5. 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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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경매나 공매로 넘어간 전세사기 피해 주택 우선매수권을 임차인에게 양도받아 행사할 때 '매입 가격 상한선'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피해 주택을 제3자가 비싼 값에 낙찰하는 경우 LH가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위임받았다고 해도 행사를 포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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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경매나 공매로 넘어간 전세사기 피해 주택 우선매수권을 임차인에게 양도받아 행사할 때 '매입 가격 상한선'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피해 주택을 제3자가 비싼 값에 낙찰하는 경우 LH가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위임받았다고 해도 행사를 포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LH 측은 우선매수 금액 관련 내부 규정을 정해서, 적정 매입 가격이라고 판단할 때만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면서 "검토 단계이지 확정된 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피해 주택이 경·공매에 넘어간 경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임차인이 요청하는 경우엔 LH 등이 피해 주택을 대신 낙찰받아 임차인에게 임대하는 내용 등이 담긴 특별법을 공개했습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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