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00여채 보유 전세사기 일당 1심 실형에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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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깡통 전세' 수법으로 오피스텔과 빌라 등 3400여채를 보유한 전세사기 일당이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최씨 등은 2020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오피스텔이나 빌라 등의 임대차보증금 액수가 실질 매매 대금을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으로 총 31명으로부터 70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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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깡통 전세’ 수법으로 오피스텔과 빌라 등 3400여채를 보유한 전세사기 일당이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모 씨 등 3명이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장두봉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8년, 공범 권모 씨에게 징역 6년, 박모 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7년, 권씨 등 2명에게 징역 5년씩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장 판사는 “서민층과 사회 초년생들로 이뤄진 피해자들의 삶의 기반을 흔든 매우 중대한 범행”이라며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을 판결했다.
피해자들은 1심 형량이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항소심을 통해 최씨 등이 더 엄벌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씨 등은 2020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오피스텔이나 빌라 등의 임대차보증금 액수가 실질 매매 대금을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으로 총 31명으로부터 70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최씨 등에 대한 추가 사기 피해 사실을 파악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300여명의 전세보증금 600억여원의 피해가 확인된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 일당 중 아직 기소되지 않은 1명은 현재 불구속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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