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사건' 이은해 무기징역 불복‥대법원 판단 받기로

손구민 2023. 5. 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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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는 2019년 경기도 가평의 계곡에서 남편을 살해한 혐의 등을 유죄로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6-1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고 상고장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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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피의자 이은해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는 2019년 경기도 가평의 계곡에서 남편을 살해한 혐의 등을 유죄로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6-1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고 상고장을 냈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이은해가 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하려 시도한 끝에 끝내 살해한 점, 양심의 가책 없이 보험금을 청구하고 도주한 점을 고려해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와 이은해 사이 심리적 지배, 이른바 '가스라이팅' 요소가 있지만 완전한 주종 관계인지 불분명하다"며, 쟁점이 됐던 '가스라이팅' 살인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검찰은 이은해가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완전히 지배한 상태에서 계곡에 뛰어들도록 유도해 살인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대법원에서 '가스라이팅' 살인에 대해서도 최종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손구민 기자(kmsoh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79548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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