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대면진료 셧다운 위기, 국회 입법 논의 서둘러라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가 셧다운 위기에 놓였다. 세계보건기구가 5월 공중보건 비상사태 종료를 선언하고, 우리도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를 하향하면 비대면 진료는 법적 근거를 잃게 된다.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들이 상정됐지만 지난달 2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가 불발됐다. 다음 법안소위가 언제 열릴지도 미지수다. 비대면 진료가 불법이 될 기로에 놓였는데 논의조차 하지 않다니 국회가 법제화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비대면 진료의 쟁점은 '초진까지냐 재진만이냐'는 허용 범위다. 의료계는 오진이나 의약품 오·남용 등을 우려해 재진 환자에게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는 초진부터 허용해야 한다고 강하게 맞서고 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 5건 가운데 4건이 재진 환자만 허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산업계는 "비대면 진료 앱 이용 환자 99%가 초진"이라며 초진을 허용하지 않으면 비대면 플랫폼 대부분이 고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비대면 진료 지키기 대국민 서명운동'을 실시해 10만명의 서명을 대통령실에 전달하기도 했다.
최근 3년간 1379만명이 3661만건의 비대면 진료를 이용했고, 이용자의 88%가 재이용 의사를 밝혔다. 의료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G7 국가 중 6개국이 초진부터 허용하고 있고 코로나19를 거치며 안전성과 효과성이 검증된 만큼 초진을 불허할 이유가 없다. 재진으로 한정할 경우 감기 같은 가벼운 질병이나 한밤중 소아과 질환으로 비대면 플랫폼을 이용해왔던 이들이 큰 불편을 겪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이 차질을 빚자 궁여지책으로 개정안 통과 전까지 시범사업 형태로 이어나가겠다고 한다. 하지만 구체적인 시행안도 아직 내놓지 않았다. 비대면 진료 공백을 막으려면 국회가 입법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기득권의 반발에 휘둘리지 말고, 오로지 국민 편익 차원에서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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