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열악한 옥탑방 수리에 최대 2천만 원 지원한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가 서류상으로 불법건축물을 벗어났지만 여전히 안전이 취약한 옥탑방에 집수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서울시는 다음 주부터 자치구와 건축물 소유자에게 신청을 받아 지원이 필요한 주거취약가구 100개소를 선정해 공사비의 80% 이내,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은 불법건축물 기준이 해소됐으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와 같은 주거 취약가구가 살고 있는 옥탑방입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서류상으로 불법건축물을 벗어났지만 여전히 안전이 취약한 옥탑방에 집수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서울시는 다음 주부터 자치구와 건축물 소유자에게 신청을 받아 지원이 필요한 주거취약가구 100개소를 선정해 공사비의 80% 이내,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을 원하는 옥탑 소유자는 12일부터 18일까지 관련 서류를 챙겨 구청 건축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지원대상은 불법건축물 기준이 해소됐으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와 같은 주거 취약가구가 살고 있는 옥탑방입니다.
서울시는 수리 후에도 기존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4년간 임차료를 동결하고 세입자 거주기간을 보장할 계획입니다.
지난 2014년 국토교통부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통해 허가 없이 지어진 옥탑방 등 불법 건축물에 사용 승인을 내준 바 있습니다.
백승우 기자(10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79547_36126.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송영길, 내일 오전 자진 출석‥검찰 "조율 된 바 없다"
- 일본 언론 "기시다, 7∼8일 한국 방문 일정 확정적"
- 국민의힘 윤리위, 김재원·태영호 징계 절차 개시
- "청소년에 마약 공급하면‥최고 '사형' 구형"
- '반도체 수출액 41%↓' 지난달 수출 7개월 연속 감소‥14개월째 무역적자
- [World Now] '낙타 신호등'에 화장실 노숙까지‥2.4억 명 이동 풍경은?
- '빚더미' 앉은 한국가스공사, 임원 연봉은 30% 올랐다
- 전세사기 피해자들, 정부 여당 특별법안 반대‥"실효성 떨어져"
- "일본 후쿠시마 원전 지하 고방사성 흙 회수 작업 불투명"
- 봄나들이 명소 주변 식품업소 위생 점검‥30곳 적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