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때 놓친 난임시술비…'5월의 보너스'로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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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초반 직장인 이모씨는 올 1월 고민 끝에 연말정산 항목 한 가지를 누락시켰다.
하지만 자의든 실수든 연말정산 때 공제 누락분이 발생했다면 이번 한 달을 놓치지 않는 게 좋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때 공제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 본인이 다음 연도 5월 중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하면 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직 또는 퇴직과 같은 이유로 불가피하게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을 때도 종소세 신고기간을 주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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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누락된 항목들
세무서·홈택스서 청구
난임시술 30%까지 공제
정치 기부금도 돌려받아
교육비 등 빠뜨린 것도
5년 이내 추가청구 가능
30대 초반 직장인 이모씨는 올 1월 고민 끝에 연말정산 항목 한 가지를 누락시켰다. 바로 난임시술비다. 난임시술은 세액공제율이 30%로 일반 의료비(15%)보다 두 배 높다. 하지만 난임시술 관련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는 게 찝찝했던 이씨는 공제 신청을 포기했다.
회사 거치지 않고 5월에 공제 받기
연말정산 시즌이 지난 2월로 끝났지만 이씨가 자신의 사생활을 보호하면서 난임시술비까지 공제받을 기회는 남아 있다. 오는 31일까지인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에 누락분을 직접 청구하는 방법을 통해서다. 통상 직장인은 부업으로 일정 수준을 넘는 소득을 벌지 않는 이상 종소세 신고기간을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직장인의 근로소득세는 월급에서 원천징수되고, 연말정산을 통해 초과 납부된 세금을 돌려받거나 모자란 액수는 뱉어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의든 실수든 연말정산 때 공제 누락분이 발생했다면 이번 한 달을 놓치지 않는 게 좋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때 공제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 본인이 다음 연도 5월 중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하면 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연말정산과 마찬가지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홈택스의 종소세 신고 화면 중앙에 ‘근로소득 신고’를 누르고 ‘정기신고’에서 신고서를 내면 된다. 환급 신청에 필요한 증명서류는 첨부 파일로 제출한다.
따라서 난임시술비의 경우 이 기간을 활용하면 사생활 노출 걱정 없이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다. 전체 의료비가 연간 급여의 3%를 넘는 경우 난임시술비에 대해선 3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존 20%에서 작년 1월 지출분부터 10%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고자 공제 비율을 대폭 확대한 만큼 5월 추가 신고를 통해 혜택을 챙겨갈 수 있다.
또 회사에 정치 성향을 드러내지 않고도 정치자금 기부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정치자금 기부금은 우리사주조합 기부금과 마찬가지로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건에 한해서만 공제된다. 세액공제율은 10만원 이하에 대해 110분의 100, 10만원 초과는 15%, 3000만원 초과는 25%다. 예컨대 근로자가 정당 기부금으로 20만원을 낸 경우 세액공제 금액은 9만909원(10만원×100/110)과 1만5000원(10만원×15%)을 더한 10만5909원이 된다.
이직·퇴직자에게도 추가 기회
이직 또는 퇴직과 같은 이유로 불가피하게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을 때도 종소세 신고기간을 주목해야 한다. 이직자는 전 직장의 소득자료인 원천징수 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해 합산 신고할 수 있다. 하지만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지 못할 경우 종소세 신고기간을 이용하면 된다. 연말정산 시기보다 일찍 퇴사한 뒤 재취업하지 못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기본적인 공제 항목만 신청되고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등에 대한 공제는 받지 못했기 때문에 5월 종소세 신고기간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이외에도 교육비를 포함해 의도치 않게 빠뜨린 다른 모든 공제 항목도 추가 신고할 수 있다. 김대경 하나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사는 “해외 출장, 여행 등으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직장인은 5월에 신청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종소세 신고기간이 지난 뒤에도 누락분을 청구할 수 있다. 과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경정청구는 5월 종소세 신고보다 환급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다. 김 세무사는 “5월에 신청하면 한 달 안에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경정청구는 2개월 안으로 정하고 있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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