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법 3건 위반 세아베스틸 안전조치 미흡 600건 적발

박동환 기자(zacky@mk.co.kr) 2023. 5. 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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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1년간 중대재해 3건이 발생한 특수강 전문업체 세아베스틸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600여 건에 달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고용노동부는 3월 29일부터 4월 7일까지 세아베스틸 본사, 군산공장, 창녕공장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592건에 달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328건은 형사 입건 후 사법 조치를, 264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약 3억80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중대재해가 발생한 군산공장은 지난해 12월 실시한 중대재해 사후 감독 시 적발된 기본적 안전조치 위반 사항인 △안전난간 미설치 △안전통로 미확보 △비상정지장치 미설치 등이 재차 적발됐으며 이전에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한 안전조치도 미흡한 사실이 확인됐다.

[박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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