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부동산 투자이민제' 3년 연장…투자 금액은 5억→10억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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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이민제 운영 기간이 3년 연장된다.
1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제주, 인천, 부산, 평창, 여수 등 5개 지역에서 시행 중인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시행 기간이 2026년까지 3년 연장된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는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지역의 관광‧휴양시설에 일정 금액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 자격(F-2)을, 5년간 투자 유지 시 영주 자격(F-5)을 부여하는 제도로, 지난 2010년 2월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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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부동산 투자이민제 운영 기간이 3년 연장된다. 다만 투자 기준 금액과 투자이민 영주 요건은 강화됐다.
1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제주, 인천, 부산, 평창, 여수 등 5개 지역에서 시행 중인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시행 기간이 2026년까지 3년 연장된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는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지역의 관광‧휴양시설에 일정 금액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 자격(F-2)을, 5년간 투자 유지 시 영주 자격(F-5)을 부여하는 제도로, 지난 2010년 2월부터 시행됐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는 제주, 인천 송도·영종·청라, 강원 평창 알펜시아, 전남 여수 경도 등 4개 지역에서 지난달 30일 종료됐고, 부산 해운대·동부산 지역의 경우 오는 19일 종료 예정이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도의 명칭은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바꾸기로 했다. 아울러 투자 금액 기준은 5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투자이민 영주 자격 요건도 강화한다.
/서민지 기자(jisseo@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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