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함께 산 상속인…6억원까지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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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납세 부담이 늘어난 1주택 실수요자를 위해 2008년 말 '동거주택상속공제' 제도를 도입했다.
동거주택상속공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을 개시할 때 동거주택 가치의 일정 부분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둘째,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사망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해서 같은 세대를 구성하면서 1가구 1주택 상태를 유지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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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납세 부담이 늘어난 1주택 실수요자를 위해 2008년 말 ‘동거주택상속공제’ 제도를 도입했다. 동거주택상속공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을 개시할 때 동거주택 가치의 일정 부분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대상자가 되면 상속세를 계산할 때 최대 6억원의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된다.
첫째,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사망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해서 같이 거주했어야 한다. 이때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하고 계산한다. 군대, 고등학교 이상 취학, 직장의 변경 및 전근 등 근무상 형편으로 따로 거주한 경우에는 계속 동거로 간주하되 기간 산정에서는 제외한다. 동거 기간의 판단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니라 실제로 동거한 기간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둘째,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사망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해서 같은 세대를 구성하면서 1가구 1주택 상태를 유지했어야 한다. 무주택 기간과 일시적 2주택 기간도 1주택 기간으로 인정된다. 이때는 신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구주택을 양도했어야 한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따로 살다가 부모(60세 이상)를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후 상속인의 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도 1주택으로 인정된다.
셋째, 상속일 현재 무주택자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자녀가 상속받아야 한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받은 경우는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자녀가 사망한 뒤 자녀의 배우자가 상속받는 대습상속의 경우에는 허용된다.
국세청은 주택 형태가 오피스텔이더라도 10년 이상 주거용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면 공제가 적용된다고 봤다. 반면 피상속인이 주택의 부수 토지만을 보유하고 있다가 상속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김대경 하나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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