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데려다달라" 119대원에 행패 40대 징역 6개월
나경렬 2023. 5. 1. 17:19
응급실 출입을 거부당하자 119 구급대원에게 집으로 데려다 달라고 행패를 부린 40대 A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119 구급대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구급대원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요구를 하다 거절당하자 욕설을 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업무방해죄 형이 종료된 지 한 달 만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응급실 앞에서 집에 데려다 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주먹으로 구급차 창문을 치고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나경렬 기자 (inten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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