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무원 1명당 유공자 최대 ‘1464명’…보훈처 ‘지원금 대리 신청’ 공염불

김가현 2023. 5. 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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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가 공무원의 '대리신청'을 통해 보훈대상자들에게 지원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내부 인력이 부족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앞서 보훈처는 지난달 6일 생활이 어려운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을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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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신청 법률 개정 나섰지만
인력 태부족에 사실상 불가능
“법안 취지 맞게 환경도 뒷받침돼야”
2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전광판에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국전쟁 참전용사 헌정영상이 송출되고 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해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뜻을 담았다.10대 영웅은 보훈처와 한미연합군사령부가 공동으로 선정했다.2023.4.24안주영 전문기자

국가보훈처가 공무원의 ‘대리신청’을 통해 보훈대상자들에게 지원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내부 인력이 부족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공무원 1명당 맡은 보훈대상자의 수가 최대 1464명에 달해 유공자들의 지원금 신청을 대신 처리하기에는 역부족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보훈처는 지난달 6일 생활이 어려운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을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국가유공자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해당 제도나 신청절차를 몰라 지원금을 수급받지 못하는 경우를 막자는 취지다. 보훈처는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률 개정안을 이날까지 입법예고 한 뒤 정부 명의로 발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서울신문이 양정숙 의원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해당 사안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각지에 위치한 27개 지역별 보훈청·보훈지청 내 생활조정수당 담당 공무원은 ‘1명’에 불과했다. 공무원 1명당 담당하는 보훈대상자의 수가 적게는 147명(충남서부보훈지청)부터 많게는 1464명(대구지방보훈청)에 이르렀다. 전국 평균으로 따져봐도 518명 수준이었다.

생활조정수당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맡은 역할을 봐도 크게 5가지로 간단치가 않다. 해당 공무원의 업무는 ▲생활조정수당 신청·접수 후 생활수준조사 실시 ▲지급대상 여부 결정 ▲변동자 확인, 보류·정지 등 지급 및 과오급금 관리 ▲수당 지급대상 발굴 및 신청 안내 ▲유선·대면 상담 및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등으로 나뉜다.

인사말 하는 박민식 보훈처장 -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5일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열린 제16기 국가보훈처 온라인서포터즈 발대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4.5 [국가보훈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보훈처가 추진 중인 법 개정이 이뤄지면, 여기에 대상자를 발굴하고 ‘신청 안내 및 동의서’를 우편으로 송부하는 일, 신청서를 대신 작성하는 일 등이 추가된다. 혼자서 수백 명의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절차를 모두 처리하기엔 업무량이 과중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생계지원금의 경우, 8개 보훈청에서는 별도 인력이 관리하지만, 19개 보훈지청에서는 생활조정수당 담당 공무원이 함께 맡는다.

생활조정수당은 중위소득의 50% 이하를 버는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보훈보상자 본인 및 유족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보상금과 별도로 지급되는 수당(매월 22만~33만6000원)이다. 생계지원금(10만원)은 중위소득의 50% 이하를 받는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과 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유족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양 의원은 이날 서울신문에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담당 부처의 의지뿐만 아니라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인력을 더 투입하지 않는다면 하나 마나 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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