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엄빠 자녀당 월 20만 원 더 받는다
이혜주 2023. 5. 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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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합니다.
서울지역 청소년 부모는 한부모 가정을 포함해 541가구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가구 월소득이 청소년 부모인 경우 중위소득 60%~150%, 청소년 한부모는 중위소득 65%~150%이면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소득기준을 충족하고 청소년 한부모라면 국가에서 지원받던 양육비 월 35만 원에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20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 겁니다.
또 올 하반기부터는 월 10만 원 상당의 자립촉진수당도 연 최대 3회(3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엔 학원 수강료, 교재비 등을 연 154만 원 한도에서 지원합니다.
이혜주 기자 plz@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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