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검찰에 송치

김현수 기자 2023. 5. 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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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3월23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임종식 경북도교육감(68·사진)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북경찰청은 공직선거법위반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임 교육감과 경북교육청 전·현직 직원 6명을 지난달 28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임 교육감 등은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교육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선 이후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해당 혐의에 대해 증거자료를 확보한 뒤 지난 3월3일 임 교육감과 교육청 전·현직 간부 각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현 단계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 등을 검토했지만 도주 및 증거인멸 등 재신청 사유를 발견하지 못해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앞서 임 교육감은 경향신문에 “조건 없이 선거를 도와주던 관계자가 선거 이후 주변에 형편이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다니며 도움을 받았다. 검찰이 그것을 뇌물로 보고 몰아가는 것 같다”며 “나는 모르는 일로 직접 관여한 바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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