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證 “주가 하락과 무관… 명예훼손 혐의로 라덕연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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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이 라덕연 H 투자자문사 대표를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내일(2일) 라 대표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라 대표는 키움증권의 반대매매로 매도 주문이 나와 주가가 하락했다며 의혹을 제기하는데, 처음 매도를 한 것은 키움증권이 아니다"며 "첫 번째 CFD(차액거래결제)계좌에서 반대매매가 나간 것이 24일 오전 9시 24분쯤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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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이 라덕연 H 투자자문사 대표를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내일(2일) 라 대표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고소인은 키움증권, 혐의는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다.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다우데이타 주식을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한 것과 주가가 폭락한 것에 인과관계가 없음에도 라 대표가 김 회장을 ‘주가 폭락의 주범’이라고 지목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취지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라 대표는 키움증권의 반대매매로 매도 주문이 나와 주가가 하락했다며 의혹을 제기하는데, 처음 매도를 한 것은 키움증권이 아니다”며 “첫 번째 CFD(차액거래결제)계좌에서 반대매매가 나간 것이 24일 오전 9시 24분쯤이다”라고 말했다. 이미 반대매매로 주가가 폭락한 이후에야 키움증권 계좌에서 반대매매가 시작됐다는 것이다.
한편 라 대표는 김익래 회장이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인위적으로 블록딜을 해서 주가를 하락하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SG증권과 연계된 키움증권에서 대량의 반대매매가 나왔는데, 이는 김 회장의 블록딜을 받아간 세력에 의한 반대매매라는 주장이다. 라 대표는 이날 조선비즈와의 통화에서 “김 회장이 시세조종을 했다고 보고 이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현재 변호사를 선임해 고소장 제출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회장은 주가 폭락 사태 2거래일 전인 4월 20일 다우데이타 주식 140만주를 주당 4만3245원에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로 처분해 600억원을 확보했다. 다우키움그룹 자회사인 키움증권은 주가 조작에 대해 미리 파악해 지분을 매각했다는 의혹에 대해 “우연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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