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회 "간호법 하위 법령으로 '단독 개원' 불가능"
"하위 법령으로 단독 개원 추진하는 건 불가능"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쟁점화는 프레임"
"정부, 이중적 태도…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거짓"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김원일 대한간호협회 정책자문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Q]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둘로 쪼개진 의료진.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을 놓고 후폭풍이 거셉니다. 당장, 함께 의료 현장을 지켜도 모자랄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이 총파업을 예고하며 반발하고 있어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 뉴스에서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을 인터뷰했고요. 이번 시간엔 김원일 대한간호협회 정책자문위원과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워낙 국회 처리 과정에서 저희가 여러 번 쟁점들을 정리해 드렸고. 왜 대립하는지 많이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일단 국회 처리 과정에서 수정을 거쳤거든요. 간호법 제정안 통과 이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원일]
간호법 제정안은 말씀하신 대로 2년 동안 충분한 특히 4번의 법안 심사를 거친 충분한 심의 과정을 거친 법안이고요. 그리고 그에 합당한 국회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처리됐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언론보도를 보면 반대하는 쪽도 손해가 크지 않고 찬성하는 쪽도 그렇게 이익이 크지 않다고 이렇게 표현하던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반응은?
[김원일]
이건 손해다, 이익이다 이렇게 구도를 그려놓은 거죠. 그게 아니고 이거는 현행 법 체계에서 어떤 고령화라든가 질병구조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지,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 아니었거든요.
[앵커]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간호사가 만능해결사가 된다. 다른 말로 간호사특혜법 아니냐 이런 주장에 대한 반론을 오늘 위원님을 통해서 하나씩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의사협회 같은 경우는 회장이 단식 중이고 어제는 조무사협회 회장이 단식을 하다 119에 호송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보면 간호법을 둘러싼 의료계 현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마음이 편치만은 않을 것 같아요.
[김원일]
안타깝죠. 이게 간호법이 정쟁의 도구가 됐다는 것도 안타깝고요. 그다음에 이 정쟁의 도구가 되다 보니까 이것이 일부 직역들의 집단이익을 실현하는 도구로 또 전락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료인이나 보건의료인이 하지 말아야 할 생명을 건다든가. 예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서울역에서 의사들이 시너를 부었다가 논란이 됐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비례대표 신청했다가. 그런 극단적인 행동은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의사협회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하면서 비유를 하자면 히포크라테스와 나이팅게일의 대립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던데. 이런 구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원일]
그 구도가 성립될 수가 없죠. 무슨 대립구도로 갈 수 있는 게 아닌 거고요. 간호법에 의사와 관련된 조항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지도 하에 수행하는 진료보조. 이건 의료법에도 있는 거고 간호법에도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의사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 법도 아닌 거고 당연히 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해서 간호사가 지원을 하는 거고요. 그게 간호법이 되었다고 해서 변경되거나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게 변경이 필요하다면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변경이 됐겠지 그게 안 됐겠습니까?
[앵커]
제3자 입장에서는 의료법에서 특별히 간호법이 바뀐 것도 없는데 굳이 간호법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물론 명문은 알고 있습니다. 처우개선이라든지 업무영역을 구분하기 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부연설명을 하신다면?
[김원일]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을 반영한 거고요. 지금 의료법은 의료기관만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 의료법에 간호에 관한 모든 기본적인 규정이 그쪽에 규정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번 논란에서 나타났듯이 지역사회 90여 개의 법률에서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고 간호조무사분도 활동하고 있는데 그 문제를 삭제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을 반영한 법인데 그걸 삭제하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복지부에서도 지역사회 문구가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얘기하는 건 현실을 반영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협회 주장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주장을 통해서 그게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게 가짜뉴스인 거죠.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목은 간호법 1조 안에 있는 지역사회 문구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건데. 의사협회 아까 인터뷰를 보니까 간호사의 단독 개원 가능성, 지금 현재 제정된 간호법에는 있지 않지만 앞으로 시행령 개정이라든지 하위법을 조정해서 간호협회가 단독 의료활동을 비롯해서 권한 확대에 나설 것을 우려하고 있더라고요.
[김원일]
법학자들이 보면 웃을 얘기인데요. 의료법 제33조에 의하면 의료인은 이 법에 따라, 즉 의료법에 따라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간호법의 하위법령이 법률도 아니고 만약에 간호법에서 그러면 가능하겠죠. 간호법에서 의료법 제33조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 모르겠으나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걸 하위법령에서 한다는 얘기는 있을 수 없는 거고요. 그런 주장들을 계속 의협이 하고 있는데 이건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봐서도 위반되는 것이고 실제 있을 수 없는 주장들입니다.
[앵커]
한 가지 연결해서, 국회 통과 이후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간호협회가 선한 취지가 선한 결과를 낳기 위해서 지속적인 보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김원일]
우리 사회가 이제는 돌봄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 없이는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호뿐만 아니라 돌봄에 대한 역할도 담아내려고 했었는데 그걸 많이 못했던 거고요. 그래서 간호법은 간호에만 국한되지 않고 돌봄의 영역들, 지금 사회적 돌봄. 특히 질병을 가지신 분들의 돌봄 영역들까지 같이 책임져 나가야 된다는 취지에서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앵커]
오전 시간 앵커 같은 경우는 간호협회 입장에서 의사협회에게 질문했다면 저는 반대로 의사협회 입장에서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말씀하신 돌봄사업 관련해서 이미 법적인 제도적 사업의 구체적인 안들이 마련되고 있는데. 왜 간호사만 독자적으로 선점하려 하는가라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김원일]
독자적으로 하려고 한 적 없고요. 다만 간호사가 간호사의 면허된 업무 범위 내에서, 의료법에 정해졌고 그다음에 이번에 간호법으로 나오게 됐는데. 그 정해진 업무 범위내에서 간호사가 하겠다는 것이지 어떻게 간호사가 간호법이 된다고 해서 업무범위 이상의 범위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치료적 행위 플러스 돌봄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권한 속에서 하는 거고요.
지금 요양시설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의사가 없지 않습니까? 의사가 없으면 당연히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간호사가 하면서 돌봄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가정도 마찬가지고 방문간호서비스라든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하고 있는 서비스가 있으면 그 내용을 한다는 거지, 무엇을 독점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주장을 보면 어떤 조항 때문에 뭐가 독점됐다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독점했다. 의료기관을 개설할 것이다. 전부 다 법에 대한 얘기 없이 선언적인 주장만 하고 있는 거죠.
[앵커]
간호법 제정은 국회를 통과했고 지금 13개 보건의료 단체가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총파업까지 예고한 상황에서 위원님의 의견을 듣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변수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아니겠습니까? 여당 같은 경우도 건의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아까 정쟁화에 대한 안타까운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만약에 거부권 행사를 한다는 전제 하에 질문을 드리면 어떤 대응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김원일]
글쎄요, 대응보다는 저희가 얘기해야 될 건 이것 또한 프레임이라고 생각해요. 계속 한다, 한다. 그런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아직 공식적으로 입장 나온 건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주장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그 주장을 한 것에 대해서 매우 바람직하지 않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20년 4월 12일에 그 당시 미래통합당이었죠. 국민의힘으로 바뀌기 전에. 분명히 당하고 간호협회와 협약을 했어요. 정책협약을 했고 간호법 제정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대통령 공약을 떠나서 그 이전에 약속했었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수많은 자료들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반대한다는 강기윤 의원의 주장이라든가 다른 분들의 주장도 보면 간호법 제정 추진하겠다고 수없이 약속했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저렇게 주장하는 것 자체가 이걸 정쟁화시켰다는 안타까운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하지만 또 저희는 언론 입장에서 질문드릴 수밖에 없어서. 혹시 거부권 행사가 되는 경우에 대비해서 간호법이. 내부적으로 논의가 있거나 대응해야 될 계획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까?
[김원일]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까지 2020년 저희는 분명히 봤거든요. 코로나 팬데믹 때 의대 정원 못하겠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진료 거부를 했던 걸 봤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았는지 충분히 목도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복지부 같은 경우, 최근 총파업 예고에 대해서 강경대응보다는 일단 달랜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렇게 얘기를 듣는 쪽으로 하고 있는데. 복지부의 중재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원일]
복지부는 나오고 있는 태도나 주장이 매우 앞뒤가 안 맞습니다. 첫 번째 제일 많이 주장하는 내용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잘못된 내용이잖아요. 지금까지 간호법에 대해서 검증했고 복지부에서도 간호법이 타 직역의 업무를 침해하거나 의료기관 개설권이 없대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주장했던 내용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인데 사실이 아닌 것에서는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지 그런데도 갈등이 있다는... 그러니까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제죠. 어제 인터뷰에서 장관께서 얘기하셨던 건 사실이 아닙니다.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을 한다고 하는데 학력 제한 아니고 학력 제한 한 적 없고. 현행 의료법에 그렇게 돼 있고 그 법을 만든 장본인이 2012년 1월 20일 보건복지부에서 입법예고해서 만들어진 법이에요. 그런데 본인들이 만든 법을 가지고서 이제 와서 그게 위헌이다, 고등학교 학력으로 제한했다. 학력으로 제한한 바가 없기 때문에 지금 복지부가 사실관계 파악부터 하면서 대응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보건의료 재난위기의 관심 단계가 발령됐기 때문에 바라보는 시청자분도 불안한 상황인데. 끝으로 간단히 간호협회 입장에서 국민께 당부할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김원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는 사회적 돌봄이 필요합니다. 개인과 가족에게만 우리 사회의 돌봄 문제를 맡길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간호사가 확보될수록 환자 안정과 국민의 생명은 보호된다는 수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간호법은 바로 이 두 가지 내용을 담은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도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그동안 논의를 이어왔고 심지어 보건복지부조차도 공청회에서 찬성 입장을 표명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일부 갈등은 있으나 이건 일부 집단의 집단이기주의 때문에 발생한 거고요.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국민들의 생활과 편의에 크게 증진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의사협회에 이어서 오늘은 대한간호협회 정책자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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