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국방부와 군공항 이전 특별법 시행령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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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군공항 이전의 실질적 동력이 될 '광주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만드는 절차가 시작됐다.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은 '기부 대 양여' 부족분을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으나 세부적인 내용은 시행령을 통해 정하기로 했다.
김광진 문화경제부시장은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공포된 후 4개월 내 사업의 실질 동력인 시행령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전담반을 구성해 최적의 시행령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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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 군공항 이전의 실질적 동력이 될 '광주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만드는 절차가 시작됐다.
광주시는 전담반을 구성해 국방부를 방문하는 등 구체적인 시행령을 만드는 데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시는 1일 국방부를 방문, 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시 의견을 전달했다.
김광진 문화경제부시장과 노병균 군공항이전정책자문관(전 국방과학연구소 전문위원)이 박길성 군공항이전사업단장을 면담해 시행령을 논의했다.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은 '기부 대 양여' 부족분을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으나 세부적인 내용은 시행령을 통해 정하기로 했다.
김광진 문화경제부시장은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공포된 후 4개월 내 사업의 실질 동력인 시행령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전담반을 구성해 최적의 시행령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은 지난달 13일 국회를 통과해 같은 달 25일 제정·공포됐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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