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는 민주주의 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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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 조례안이 1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반대 울산연대회의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주도로 통과된 '울산시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 조례안'은 울산시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 반민주적인 폭거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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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시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 조례안이 1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에 반대해온 진보 성향 단체들은 "조례 폐지는 민주주의의 퇴행"이라며 폐지를 주도한 시의원에 대해 주민소환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반대 울산연대회의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주도로 통과된 '울산시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 조례안'은 울산시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 반민주적인 폭거이다"고 밝혔다.
단체는 "울산시 민주시민교육조례는 민선 7기 시의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조례"라며 "제정된 지 만 3년도 되지 않은 조례를 무엇이 그리 급하길래 입법평가조차 거치지 않고 폐지한단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민주시민교육은 주권자인 시민의 민주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13개 광역시도를 포함한 8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시행되고 있다"며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주권자의 민주적역량 강화를 위해 힘쓸 때 울산만 뒷걸음질 치는 이유를 시의회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시민교육조례의 입법취지는 대립과 갈등을 대화와 토론으로 극복하자는 것"이라며 "조례 폐지는 민주주의의 퇴행이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폐지한 조례를 되살리기 위해 주민청구조례 발의를 추진할 것"이라며 "민주시민교육조례를 폐지한 시의원에 대해서는 주민소환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시민교육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범시민운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울산시의회는 제2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과 예산안 등 모두 30개 안건을 의결했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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