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방송법 강행시 거부권 건의…"공영방송 편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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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과 관련해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마땅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영방송인 KBS가 윤석열 대통령 방미 보도 야당 친화적 보도를 했다는 보수 성향 단체들의 주장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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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재우 한은진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과 관련해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마땅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영방송인 KBS가 윤석열 대통령 방미 보도 야당 친화적 보도를 했다는 보수 성향 단체들의 주장을 언급했다.
그는 "KBS는 정치적 이슈에 있어 좌우 입장을 균형있게 반영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좌파 이익만 확대 재생산한다"며 "민노총이 KBS라디오를 점령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왜 기를 쓰고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하려는지 똑똑히 알고 있다. 방송법 개정안은 민노총과 그 유관단체를 이용해 간접적으로 방송을 장악하려는 민주당의 꼼수"라고 주장했다.
박 의장은 "공영방송은 어떤 권력으로부터도 독립적인 언론으로 자리잡아야 한다"며 "정치권력뿐만 아니라 노조 권력으로부터도 자유로워야 한다. 민노총에 의한 방송장악, 국민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 행사해야 마땅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기현 대표는 박 의장 발언 직후 "방금 말씀하신 내용 들어보면 심각한 정도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은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가 뒤따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힘을 보태기도 했다.
박 의장은 같은날 오후 MBC의 현재와 개혁방안 세마나에서도 야권 편향 보도를 비판하면서 방송법 개정안 강행시 거부권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김예령 대변인은 같은날 논평을 내어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기간 중 KBS1 라디오는 좌편향적 인물들을 대거 투입해 국민에게 편향된 정보와 분석을 전하기 바빴다"며 "김의철 사장을 비롯한 KBS 경영진은 편향 보도 경위에 대해 분명하게 해명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gol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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