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 피해주택 우선매수 시 가격 상한선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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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공매로 넘어간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행사할 때 매입가 상한선을 둘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공개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안에서 피해자 주택이 경공매에 넘어갔을 때 피해를 본 세입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세입자 요청이 있을 경우 LH나 지방공사가 피해주택을 낙찰받아 세입자가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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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공매로 넘어간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행사할 때 매입가 상한선을 둘 전망이다.
1일 국토교통부와 LH 등에 따르면 LH는 이 같은 방침을 정하고 적정 매입가 가이드라인 등을 논의 중이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공개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안에서 피해자 주택이 경공매에 넘어갔을 때 피해를 본 세입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세입자 요청이 있을 경우 LH나 지방공사가 피해주택을 낙찰받아 세입자가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발표했다.
그러나 만약 피해주택이 제3자에게 고가로 낙찰될 경우 LH나 지방공사가 제3자가 써낸 비싼 가격에 주택을 사들이는 것은 명분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LH는 적정 매입가로 해당 지역 평균 낙찰가율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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