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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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계룡시는 2022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31일까지(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30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 등 2022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이다.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서를 송부받은 대상자에게는 납부만으로 신고가 인정되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는 물론 전자신고 안내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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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송원섭 기자 = 충남 계룡시는 2022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31일까지(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30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 등 2022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이다.
세액은 국세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액에 지방소득세율의 구간별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후 공제·감면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종합소득세액의 10% 수준이다.
서면으로 시청 세무과에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 홈택스와 모바일 손택스를 이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위택스로 연계 접속해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서를 송부받은 대상자에게는 납부만으로 신고가 인정되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는 물론 전자신고 안내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시청 민원실 내 설치된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도움창구에서는 모두채움신고 대상자 중 60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에게 신고 도움을 제공해 원활한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 지방자치단체 신고 시행으로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납세자가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청 세무과 부과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sws394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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