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해야”

송원섭 기자 2023. 5. 1. 17: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 계룡시는 2022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31일까지(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30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 등 2022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이다.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서를 송부받은 대상자에게는 납부만으로 신고가 인정되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는 물론 전자신고 안내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 등 2022년 귀속 종합소득 있는 개인
계룡시청 전경.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송원섭 기자 = 충남 계룡시는 2022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31일까지(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30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 등 2022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이다.

세액은 국세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액에 지방소득세율의 구간별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후 공제·감면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종합소득세액의 10% 수준이다.

서면으로 시청 세무과에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 홈택스와 모바일 손택스를 이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위택스로 연계 접속해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서를 송부받은 대상자에게는 납부만으로 신고가 인정되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는 물론 전자신고 안내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시청 민원실 내 설치된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도움창구에서는 모두채움신고 대상자 중 60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에게 신고 도움을 제공해 원활한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 지방자치단체 신고 시행으로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납세자가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청 세무과 부과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sws3942@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