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이은해, 항소심 무기징역 불복해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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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계곡 살인' 주범으로 1·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이은해는 오늘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 간접살인을 인정한 1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은해는 공범 조현수와 함께 지난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 모 씨를 물에 빠지게 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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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계곡 살인' 주범으로 1·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이은해는 오늘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 간접살인을 인정한 1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은해는 공범 조현수와 함께 지난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 모 씨를 물에 빠지게 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이와 함께 2019년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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