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KBS 감사 세 번 연장 끝에 '청구항목 위법 없음'

노지민 기자 2023. 5. 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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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감사항목 관련 위법적 사실 확인되지 않아…항목별 절차상 문제 등 지적
KBS "국민감사 통해 결백 입증…개선 방안 대책 마련에 신속히 착수하겠다"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세 차례 기간 연장이 이뤄졌던 감사원의 KBS 감사가 주요 항목 모두 문제 없다는 결론으로 마무리됐다. KBS는 “국민감사를 통해 KBS는 각종 억측과 왜곡으로부터 명예를 회복했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6월 KBS노동조합과 보수성향 단체들의 국민감사 청구에 대해 10월6일~11월4일 20일간 실지감사(현장감사)를 시행했다. 지난해 12월, 올해 2월, 지난달까지 세 차례 감사 기간을 연장해온 감사원은 1일 '한국방송공사(KBS)의 위법·부당행위 관련'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가 의결한 5개 감사 항목에 대해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법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청구 항목과 관련한 업무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일부 절차적 문제 등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의 '한국방송공사의 위법·부당 행위 관련(국민감사청구)' 보고서 표지. 감사원 홈페이지의 '감사 결과' 게시판에서 누구나 보고서 전문을 볼 수 있다.

KBS이사회 사장 후보자 검증 태만 의혹 “직무유기 없어”

우선 'KBS 이사회의 사장 후보자 검증 태만 의혹'에 대해 감사원은 “KBS 이사회가 사장 후보자 검증과정에서 서류 검증 관련 직무를 유기했다고 볼 만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김의철 KBS 사장이 후보자로서 제출한 서류(경영계획서, 고위공직자 예비사전질문서)에 '위장전입 및 세금탈루 사실이 없다고 허위기재'했고, KBS 이사회가 이를 검증하지 않았다는 의혹이었다.

감사원은 '위장전입 의혹' 관련해 당시 후보자가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거나 과거 달랐던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고 사유를 밝혔으며, 이사회가 추가 해명서를 제출받아 검토했기 때문에 “서류 검증 관련 직무를 유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세금탈루 의혹'은 2004년경 아파트 취득세를 시가표준액 상당 금액으로 신고한 것을 말하는데, 후보자가 사전 질문서에 관련 내용을 밝히지 않아 이사회가 검증하기 어려웠다고 봤다.

감사원은 다만 청구 항목과 별개로 방송법상 KBS 사장이 되려면 거쳐야 하는 '당적 조회'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감사 과정에서 KBS가 2022년 11월7일 각 정당에 사장의 정당 가입 여부를 조회한 결과 정당 가입 이력은 없었지만, 향후 검증 절차를 마련하라는 지적이다.

몬스터유니온 400억 부당증자? “배임 고의 발견 안 돼”

'경영 악화된 계열사에 대한 KBS 이사회의 부당 증자 의혹' 즉, 이사회가 KBS의 몬스터유니온(KBS·계열사가 공동출자해 설립한 드라마제작사) 400억 원 증자를 의결한 것이 배임에 해당한다는 청구 항목에 대해서도 “KBS 이사회가 업무상 배임의 고의 등을 갖고 증자를 의결했다고 볼 만한 정황 등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그러나 KBS의 경영성과평가에서 몬스터유니온이 평가 지표를 쉽게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관리상 일부 문제가 있다고 봤다. 2021년 연초 경영 목표와 상관없이 회계연도 중 영업 이익을 목표 점수로 설정하거나 2022년 미니시리즈 시청률 최저 실적(2.3%)보다 낮은 시청률인 1%를 성과급 지급 최저점수(70점) 기준으로 설정한 경우 등이다. 2019년 현금 30억 원으로 엔터테인먼트업체의 전환사채를 인수하면서 그 전제조건이었던 소속배우 캐스팅을 담보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신사옥 신축계획 관련 “무단 중단, 예산 유용, 직무유기 없어”

'방송용 사옥 신축계획 무단 중단 의혹'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김의철 사장(당시 보도본부장)이 이 사업을 무단 중단·취소하게 하거나 예산을 부당하게 유용하거나 이사회가 관리감독 업무를 유기했다고 볼 만한 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고대영 전 KBS 사장이 추진한 KBS 신사옥 사업이 직전 양승동 사장 때 취소된 사안에 대한 내용이다.

감사원은 청구 항목에 대한 직접적 문제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KBS는 2021년 11월 국회의사당이 옮겨가게 될 세종시로 본사를 이전할 예정이라며 여의도 부지 중심의 신사옥 설립안을 취소했다. 경영진의 관련 보고를 받은 이사회에선 이 사안이 이사회 심의·의결 사안에 해당하는지 이견이 부딪힌 바 있다.

감사원은 “이 건의 설계 계약 종료는 실질적으로 기본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결정 또는 이에 준하는 KBS 경영에 관한 주요 결정 사항으로서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이라며 “일부 이사들은 설계 계약 종료 결정이 이사회 의결 사항이라고 주장하는 등 혼선이 발생해 당초 추진하려던 '본사 종합공간계획 컨설팅 용역'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등 후속 세부 계획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미위 관련 부당휴가, 문서폐기 의혹 등 '사실 아냐'

'직원의 해외여행 시 병가처리 및 사후조작 의혹'은 진실과미래위원회(진미위) 추진단장이 병가를 내고 해외여행을 갔으며 사후 휴가 기록을 조작했다는 주장이다. 이 역시 “같은 기간(2019년 7~8월)에 병가를 사용하거나 병가를 사용한 후 다른 휴가로 변경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왔다. 감사원은 “그 외 2019년도 연가보상비 정산 문서와 근무상황 관리 시스템상 연가 등의 내역을 대조한 결과 조작 정황을 발견할 수 없는 등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제20대 대선 직후 증거인멸 목적의 문서 폐기 의혹'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 청구인들은 대선 직후인 지난해 3월경 진미위 불법 활동 등에 대한 증거인멸 목적으로 문서 폐기작업이 진행됐다고 주장해왔다.

감사원은 진미위 실무부서가 2019년 7월 이관한 기록물이 KBS 본관 문서보존실에 보관 중이며, 문서 폐기 작업은 매년 일상적으로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문제가 지적된 2022년도 작업은 대선일 이전에 수립된 계획에 따라 시행됐고, 폐기 대상으로 분류된 문서들은 실제 폐기되지 않았다.

다만 감사원은 KBS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기관으로서 행했어야 할 절차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심사,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 영등포구 KBS 본사 사옥

결과적으로 감사원은 KBS 이사장에게 정당 가입 여부 등 사장 후보자 결격 사유를 조회·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해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KBS 사장이 몬스터유니온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등 2건의 통보를 결정했다. 아울러 경영 관련 주요 결정 사항으로서 실질적으로 이사회가 심의·의결한 사업 계획을 종료하고 새 사업을 추진하려면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치고, 기록물 폐기·이관 시 공공기록물관리법상 절차를 준수하라는 등 2건의 주의를 결정했다.

KBS는 이날 감사 결과에 공식 입장문을 내어 “국민감사를 통해 오히려 제기된 의혹들에 결백을 입증하고 KBS 명예를 지킬 수 있게 돼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KBS는 이번에 감사원이 요구한 처분 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위한 대책 마련에 신속히 착수해, 경영 개선을 위한 발전적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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