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사건’ 이은해, 무기징역 판결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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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사건'으로 1·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2)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은해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박원철 이의영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은해는 공범 조현수(31)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 씨를 물에 빠지게 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은해의 적극적 살해 행위를 2심까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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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사건’으로 1·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2)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은해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박원철 이의영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고법 재판부는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하지 않은 간접(부작위) 살인”이라며 “보험금 8억원을 노려 두 차례 살인 미수와 살인을 저질렀고, 양심의 가책 없이 보험금을 청구하고 도주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에 의한 살해’, 즉 작위에 의한 살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은해는 공범 조현수(31)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 씨를 물에 빠지게 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현수는 2심에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이은해의 적극적 살해 행위를 2심까지 주장했다. 검찰은 아직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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