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선거법 위반·뇌물수수 혐의'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송치

박세진 2023. 5. 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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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임종식 경북도교육감과 교육청 전·현직 간부 등 3명을 지난달 28일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3월 임 교육감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북경찰청은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 등을 검토하였으나 재신청 사유를 발견하지 못하여 최종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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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경북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임종식 경북도교육감과 교육청 전·현직 간부 등 3명을 지난달 28일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입 닫은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3월 23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2호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2023.3.23 sds123@yna.co.kr

경찰은 지난 3월 임 교육감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북경찰청은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 등을 검토하였으나 재신청 사유를 발견하지 못하여 최종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 등은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당시 교육 공무원을 동원해 교육감 선거 운동을 하고 당선 직후에는 직무와 관련해 수천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psjp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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