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농기계임대사업' 대전환…불편·불이익 해소

이창우 기자 2023. 5. 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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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군이 농업인 편의 확대 제공을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방식을 대폭 개선했다.

영광군은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조례'를 전면 개정해 개선안을 마련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이용 시 농업인이 느끼는 불편한 규정과 상위법령과 부합하지 않은 사항을 보완하는데 노력했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대전환으로 임대농기계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가 경영 안정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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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농업인 편의 확대 제공 위해 운영 조례 전면개정

[영광=뉴시스] 농기계임대사업소 본소


[영광=뉴시스] 이창우 기자 = 전남 영광군이 농업인 편의 확대 제공을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방식을 대폭 개선했다.

영광군은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조례'를 전면 개정해 개선안을 마련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강종만 영광군수의 민선 8기 군정 목표인 '위대한 영광(Great), 군민과 함께'를 실천하기 위한 농정 분야 대전환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이용 시 농업인이 느끼는 불편한 규정과 상위법령과 부합하지 않은 사항을 보완하는데 노력했다.

특히 농업인 불편사례 해소와 불이익 최소화, 안전사고 예방에 집중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주요 제도개선 내용은 '임대 대상 농업인 확대·농업단체 추가승인', '농기계임대절차·농기계 교육신청 서류 간소화', '임대료 후납제', '임대료 감면대상 확대', '사전출고 시간 오후 4시(당초 5시)로 앞당기기', '내방수리 부품지원비 상향(1만원→5만원)' 등이다.

여기에 임대농기계 안전사고 최소화를 위해 '농기계 보험가입 명시', '농기계 안전교육 이수 의무화', '교육 시 안전장비 지급' 등을 반영했다.

임대농기계 사용 제도를 악용하는 행위 근절 방안도 마련했다.

영광군은 임대차 계약의 해지·제한을 강화하고, 농기계 반환 조치사항을 조례에 명시해 성실하게 임대농기계를 이용하는 농업인 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보호조치 방안을 구체화했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대전환으로 임대농기계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가 경영 안정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c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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