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말다툼 화나서"…조카 이마에 둔기 휘두른 6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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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일) 인천지법 형사7단독(판사 문종철)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3시 3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둔기로 조카 B(39)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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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말다툼을 벌이던 조카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둔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일) 인천지법 형사7단독(판사 문종철)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3시 3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둔기로 조카 B(39)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함께 살고 있는 이들은 말다툼을 벌이게 됐고, 이 과정에서 화가 난 A 씨는 B 씨의 이마에 둔기를 휘두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법정에 선 A 씨에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라고 판단하면서 "(과거에) 한 차례 받은 벌금형 외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데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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