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00여 채 ‘깡통전세’ 사기 일당, 1심 실형 판결에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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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빌라 1,200여 채를 소유하는 등 전국에서 주택 3,400여 채를 사들인 뒤 전세사기를 벌여온 일당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사기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에서 8년을 선고받은 권 모 씨 등 3명이 오늘(1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5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장두봉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된 권 씨에게 징역 6년을, 공범 최 모 씨와 박 모 씨에게 징역 8년과 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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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빌라 1,200여 채를 소유하는 등 전국에서 주택 3,400여 채를 사들인 뒤 전세사기를 벌여온 일당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사기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에서 8년을 선고받은 권 모 씨 등 3명이 오늘(1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5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장두봉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된 권 씨에게 징역 6년을, 공범 최 모 씨와 박 모 씨에게 징역 8년과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판결하며, 이들이 “애초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었고, 서민이자 사회초년생인 피해자들의 삶의 기반을 흔든 중대한 범행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 씨 등 3명은 2020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오피스텔이나 빌라 등의 임대차 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깡통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31명으로부터 70억여 원을 속여 뺏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 일당은 “계약이 종료되면 피해자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려 했으나 그 후 부동산 관련 세금이 증가하고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악화 되어 반환하지 못하였을 뿐”이라며 피해자들을 속이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재판부에 해명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검찰 구형보다는 높게 선고됐지만, 법정 최고형이 15년인 만큼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들의 추가 범죄 혐의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상응하는 형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충분히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권 씨 일당은 세입자 300여 명에게서 보증금 600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경찰 추가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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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기자 (21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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