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4백채 보유 '빌라의 신' 일당 1심 실형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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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일대 이른바 '깡통전세'로 70억 원대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빌라 등 3천4백여 채를 보유해 이른바 '빌라의 신'으로 알려진 주범 최 모 씨와 공범 두 명은 1심 양형이 지나치다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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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일대 이른바 '깡통전세'로 70억 원대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빌라 등 3천4백여 채를 보유해 이른바 '빌라의 신'으로 알려진 주범 최 모 씨와 공범 두 명은 1심 양형이 지나치다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서민층과 사회초년생인 피해자들의 돈을 빼앗아 죄가 무거운데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최 씨에게 징역 8년을, 공범 두 명에게는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 등은 2020년 4월부터 재작년 2월까지 임대차 보증금이 실거래 매매가보다 높은 이른바 '깡통전세' 사기 수법으로 31명에게서 모두 7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이들이 더 엄벌을 받아야 한다며 1심 판결 이후 검찰에 항소 요청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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