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사 “‘검사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책 마련해야” 인권위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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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검사 블랙리스트'에 올랐다가 국가 상대 소송에서 승소한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도 진정을 냈습니다.
임 부장검사는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한 취지에 맞춰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인권침해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마련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부장검사는 2019년 4월 검사 집중관리 대상에 올라 인사 불이익을 당했고 일부 검찰 간부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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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검사 블랙리스트’에 올랐다가 국가 상대 소송에서 승소한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도 진정을 냈습니다.
임 부장검사는 오늘(1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에 출석해 진정인 자격으로 조사받았습니다.
임 부장검사는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한 취지에 맞춰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인권침해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마련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부장검사는 2019년 4월 검사 집중관리 대상에 올라 인사 불이익을 당했고 일부 검찰 간부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봉기)는 지난해 12월 “정부는 임 부장검사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제정한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은 비위 발생 가능성이 농후한 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집중 감찰 결과를 적격 심사 및 인사에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해 위헌적인 지침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법무부가 임 부장검사를 동기들보다 늦게 승진시킨 것은 인사 적체 등 당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불법 행위가 아니라고 봤고, 일부 검찰 간부의 행동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임 부장검사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월 “1심 판결은 소위 ‘검사 블랙리스트’를 인정한 것이 아니다”라며 1심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법무부가 2012년 제정한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은 대검이 검사적격심사와 인사를 하는 데 반영되다가 2019년 2월 폐지됐습니다.
집중관리 대상은 ▲평소 성행 등에 비춰 비위 발생 가능성이 농후한 자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또는 해태하는 자 ▲근무 분위기를 저해하는 자 등이었습니다.
대검은 이 명단을 토대로 감찰을 해 검사적격심사 및 인사 등에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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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다예 기자 (all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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