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국방부와 군공항특별법 시행령 의견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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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가 군공항 이전사업의 실질 동력이 될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 시행령'의 철저한 준비를 위해 전담반을 구성하고 국방부를 방문 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
김광진 문화경제부시장은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이 공포된 후 4개월 내 사업의 실질 동력인 시행령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시는 후속조치를 위해 전담반을 구성하는 등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최적의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 시행령'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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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광주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이날 국방부를 방문, 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광주시 의견을 전달했다.
김광진 문화경제부시장과 노병균 군공항이전정책자문관은 이날 국방부를 방문해 박길성 군공항이전사업단장을 면담,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 시행령에 대해 논의했다.
김광진 문화경제부시장은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이 공포된 후 4개월 내 사업의 실질 동력인 시행령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시는 후속조치를 위해 전담반을 구성하는 등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최적의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 시행령'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역민의 최대 숙원인 광주군공항이전 국가 지원을 담은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이 지난 4월 13일 국회를 통과한 뒤 4월 25일 제정·공포됐다.
광주=정태관 기자 ctk33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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