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뜨거운 감자 CFD, 살리되 제도·운용 보완하기로 의견수렴중

정혜윤 기자, 홍순빈 기자 2023. 5. 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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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發 셀럽 주식방 게이트]-60
(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 외국계 증권사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8개 종목의 주가 폭락 사태가 주가 조작 의혹으로 번지며 금융당국과 경찰이 수사에 나서고 있다. 사진은 28일 '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투자자 모집과 수수료 편취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의혹을 받는 서울 강남의 한 실내골프연습장의 모습. 2023.4.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가조작 폭락 사태로 차액결제거래(CFD) 상품 자체를 없애진 말아달라"

1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가 지난달 28일 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회계부원장 주재로 열린 국내 증권사 CEO 시장 현안 소통 회의에서 이같이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매도 폭락 사태의 주원인으로 지목된 CFD에 대한 비난이 커지면서 상품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는 상태다.

CFD는 증거금을 내고 증권사가 대신 주식을 매매해 차익은 투자자에게 주고 증권사는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증권사마다 다르지만 CFD 수수료는 일반 주식매매 수수료의 2배~10배까지 높다. 국내 증권사의 수익원으로 떠오르면서 CFD 영업증권사 수는 2019년 말 4곳에서 올해 13곳까지 늘었다.

물론 당국은 CFD 상품 자체를 없앨 마음은 없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품 자체를 없앨 순 없다"고 말했다.

CFD는 기초자산의 보유 없이 가격 변동분에 대해서만 차액을 결제하는 장외파생 계약(TRS)의 일종으로 전문투자자만 거래할 수 있다. CFD는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협회 규정을 통해 규제받고 있다.

개인투자자는 원칙적으로 법상 일반투자자에 해당하지만, 일정 요건(투자잔고 등)을 충족하면 전문투자자로 인정받는다.

2019년 11월 정부는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전문투자자군 육성 일환으로 제도를 개편해 개인 전문투자자 지정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 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원(계좌개서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에서 특정 금융투자상품 잔고 5000만원(최근 5년 중 1년 이상 월말 평잔 기준) 등으로 바꿨다.

전문투자자 요건을 완화하면서 CFD 시장은 급격히 성장했다. 2018년 말 7000억원이었던 CFD 잔고 금액은 2021년 말 5조4000억원까지 치솟았다. 올해 2월 말 현재도 3조5000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1조2000억원 증가했다.

당초 CFD 증거금이 최소 10%로 10배 레버리지가 가능했다. 하지만 당국은 CFD가 레버리지 투자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해 2021년 10월부터 행정지도를 통해 최저 증거금률을 40%로 적용했다. 그 해 미국 헤지펀드 아케고스 CFD 등을 통해 보유자산의 5배가 넘는 규모의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했다 주가가 급락하자 마진콜(증거금 추가 요구)에 대응하지 못하면서 시장이 대혼란에 빠진 상황을 경험하면서다. 이에 당국은 지난해 8월 그해 9월 말 만기 되는 행정지도 존속 기한을 1년 추가 연장(올해 9월 말까지)한 상태다.

증권업계에서도 CFD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CFD 수요가 쏟아지게 된 근본적 원인을 뜯어고쳐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 증권사 대표는 "CFD는 자산가들이 22%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면서 수요가 커졌다"며 "이상한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종목당 보유 주식이 10억원 이상 대주주 요건에 해당할 경우 22% 양도세를 내야 하지만 CFD는 소유권이 투자자가 아닌 증권사에 있어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이 대표는 "또 이 사건은 비적격 사설 투자자문업이 CFD를 활용하면서 문제가 커진 것이기 때문에 유사 투자자문업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들로 구성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은 이날 성명문을 통해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갈 때까지 CFD 상품의 완전 중단을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한투연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 편법으로 시장을 교란해 극소수 투자자에게 이익을 주는 반면 그로 인한 피해는 시장 전체가 떠안아야 하는 문제점이 극명하게 드러난 게 이번 CFD 사태의 본질"이라고 설명했다.

한투연은 CFD가 주식양도세 절세를 위한 편법으로 이용되고 반대매매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익명에 의한 주가조작용, 깜깜이 공매도용으로도 쓰인단 설명이다.

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홍순빈 기자 binih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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