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부동산 투자이민’ 3년 연장…투자금액 5억→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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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인천 등 5개 지역의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기간이 3년 늘어나고 투자 기준금액은 10억원으로 상향된다.
법무부는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후 투자금을 바로 회수하는 사례 등 그간 지적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영주자격 요건을 강화할 예정"이라면서 "투자이민 제도를 포함해 영주권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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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인천 등 5개 지역의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기간이 3년 늘어나고 투자 기준금액은 10억원으로 상향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긍정적 효과를 내세우며 ‘제도 폐기’보다는 ‘개선 후 연장’을 법무부에 건의한 바 있다.
법무부는 제11차 투자이민 회의와 연구용역 연구결과 등을 바탕으로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는 지정된 지역의 관광‧휴양시설 등에 일정 자본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 자격을 부여하고 5년간 투자 유지 시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4월30일 일몰한 제주, 인천(송도·영종·청라), 부산(해운대·동부산), 평창(알펜시아), 여수(경도) 지역의 시행 기간을 2026년 4월30일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또 투자 기준금액도 기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인다. 지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혜택과 비교하면 투자금액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이름도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바꾼다. 법무부는 이달 중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지자체에서 요청한 거주요건 강화 등의 개선 방안은 이번에 제외됐다. 법무부는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후 투자금을 바로 회수하는 사례 등 그간 지적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영주자격 요건을 강화할 예정”이라면서 “투자이민 제도를 포함해 영주권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는 2010년 2월 제주에서 가장 먼저 시행돼 지난해까지 1909건, 1조2586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시행 초기에는 중국발 부동산 자본이 몰리며 부동산 난개발과 과열현상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 하지만 2015년부터는 투자 범위를 관광단지와 관광지로 제한하고 사드 배치로 인한 한중 관계 악화로 투자가 크게 줄었다. 평창, 정동진, 여수 지역과 지정이 이미 해제된 파주는 투자 실적이 미미하다.
제주도청 관계자는 “사업장에서도 연장을 희망하는 의견이 많고, 지역관광과 숙박시설 미분양 해소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한 번은 더 연장해서 제도를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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