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임시국회도 여야 뇌관...노란봉투법 강행 예고 속 방송법도 거부권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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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1일 시작된 5월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 방송법의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
여당이 간호법에 이어 방송법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언급하면서 '야당의 단독 처리, 여당의 거부권 요청' 등 대치 정국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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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노란봉투법 조속 처리 필요”
“방송법은 이번 달 처리할 가능성”
야당이 1일 시작된 5월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 방송법의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 여당이 간호법에 이어 방송법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언급하면서 ‘야당의 단독 처리, 여당의 거부권 요청’ 등 대치 정국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야권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지 60일이 넘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을 이번 달 내 본회의에 직회부하고,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지도부 비공개 간담회를 마친 뒤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박광온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초등학교 자녀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 중 원하는 부모님에 대해서는 주4일제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노동 관련 메시지를 내며 분위기를 띄웠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도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 처리를 촉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한 야당 의원은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노란봉투법과 관련, “아직 일정이 잡히지는 않았지만 5월 중하순 쯤에는 전체회의를 열어 본회의로 넘기게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소속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지난달 25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다음 회의에서 본회의에 직회부할 것을 시사했다.
반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은 거대 노총 눈치만 살피며 ‘노란봉투법’ 같이 노조 기득권만 지켜주고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는 법안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與 “‘노란봉투법’ 노조 기득권만 지켜줘”
“방송법 통과하면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일각 박광온 신임 민주당 원내대표 기대감도
지난달 27일 여당의 표결 보이콧 속에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부의된 ‘방송 3법’ 개정안 처리도 주목된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방송법은 지난 27일 본회의에 부의했기 때문에 이번 달에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하지만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KBS의 라디오 프로그램에 좌파 또는 야당 친화적 출연자가 80명인데 비해 우파 또는 여당 친화적 출연자가 11명에 불과한 것을 지적하며 “이제 민주당이 왜 기를 쓰고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하는지 국민은 더 똑똑히 알게 됐다. 방송법 개정안은 민노총과 유관 단체를 이용해 간접적으로 방송을 장악하려는 민주당의 꼼수”라고 주장했다. 김기현 대표는 박 의장의 발언을 듣고 “심각한 정도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은 것 같다. 그에 대한 반드시 책임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당 일각에서는 민주당 신임 원내 지도부에 대한 기대감도 엿보인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박광온 원내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여야정 국정협의체 복원’을 제안하는 등 협치를 중요하게 이야기했다”며 “원내대표가 되자마자 쟁점 법안을 강행처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민영·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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