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의회 '동산공원묘원 폐기물 불법성토' 결과 보고서 채택

김기진 기자 2023. 5. 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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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최근 열린 제13차 회의에서 '동산공원묘원 폐기물 불법성토' 관련 행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의령군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동산공원묘원에 성토된 폐기물의 법령준수 여부와 행정의 지도·감독 여부를 검토하고자 지난 2월 24일 제273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에서 오민자 의원등 5명의 의원이 발의해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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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총 64일간 조사…시정 8건, 건의 8건 문제점 제출
5개(구리·납·아연·불소·석유계탄화수소) 초과 확인

의령군의회 행정사무조사 특위 '동산공원묘원 폐기물 불법성토' 결과 보고서 채택 *재판매 및 DB 금지

[의령=뉴시스] 김기진 기자 = 경남 의령군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최근 열린 제13차 회의에서 ‘동산공원묘원 폐기물 불법성토’ 관련 행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의령군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동산공원묘원에 성토된 폐기물의 법령준수 여부와 행정의 지도·감독 여부를 검토하고자 지난 2월 24일 제273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에서 오민자 의원등 5명의 의원이 발의해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총 64일간의 조사기간으로 사전 서류심사를 시작으로 13차 회의와 5회에 걸친 증인신문를 실시했다. 그 결과 시정 8건, 건의 8건의 문제점을 도출해 의령군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번 특별위원회에서 현장조사 시 시료재취와 토양오염도 검사를 의뢰해 23개 항목중 5개(구리, 납, 아연, 불소, 석유계탄화수소) 항목이 초과 된 것을 확인했다.

특별위원회는 의령군의 초기대응 미흡과 업무상 처리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토양오염도 조사결과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할 것을 건의했다. 또 성토된 페기물의 원상 복구 등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조속히 수행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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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자 위원장은 “이번 특위의 열의에도 불구하고 수사권 없이 조사권만으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제도적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조사활동을 통해 밝혀진 문제점에 대해 의령군에서 적극 이행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특별위원에서 채택된 조사결과 보고서는 5월초 의회 본회의를 거쳐 의령군에 전달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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