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사 블랙리스트' 인권위 진정인 자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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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검사 블랙리스트'에 올라 위법한 징계를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한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도 진정을 제기했다.
임 부장검사는 1일 인권위에 출석해 진정인 조사를 받았다.
임 부장검사는 법무부가 운영한 '검사 집중관리 대상자' 명단에 포함돼 정직처분과 인사불이익을 입었다며 2019년 4월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2억여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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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검사 블랙리스트' 올라 인사불이익" 주장
법무부장관·검찰총장 상대로 인권위 진정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일명 '검사 블랙리스트'에 올라 위법한 징계를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한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도 진정을 제기했다.
임 부장검사는 1일 인권위에 출석해 진정인 조사를 받았다. 그는 지난 2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출한 상태다.
임 부장검사는 법무부가 운영한 '검사 집중관리 대상자' 명단에 포함돼 정직처분과 인사불이익을 입었다며 2019년 4월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2억여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낸 바 있다.
당시 법무부는 2012년 제정한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에 따라 검찰국장이 해마다 집중관리 대상 검사를 선정해 대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었다. 이 지침은 현재 폐기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봉기)는 지난해 12월 법무부가 임 부장검사를 집중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부당하게 간섭했다고 보고 손해배상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임 부장검사에 대한 정직처분과 승진 배제, 직장 내 괴롭힘 등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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