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사 블랙리스트' 인권위 진정인 자격 조사

위용성 기자 2023. 5. 1. 16: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명 '검사 블랙리스트'에 올라 위법한 징계를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한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도 진정을 제기했다.

임 부장검사는 1일 인권위에 출석해 진정인 조사를 받았다.

임 부장검사는 법무부가 운영한 '검사 집중관리 대상자' 명단에 포함돼 정직처분과 인사불이익을 입었다며 2019년 4월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2억여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낸 바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검사 블랙리스트' 올라 인사불이익" 주장
법무부장관·검찰총장 상대로 인권위 진정

[과천=뉴시스] 조성우 기자 =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지난 3월2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3.02.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일명 '검사 블랙리스트'에 올라 위법한 징계를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한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도 진정을 제기했다.

임 부장검사는 1일 인권위에 출석해 진정인 조사를 받았다. 그는 지난 2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출한 상태다.

임 부장검사는 법무부가 운영한 '검사 집중관리 대상자' 명단에 포함돼 정직처분과 인사불이익을 입었다며 2019년 4월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2억여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낸 바 있다.

당시 법무부는 2012년 제정한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에 따라 검찰국장이 해마다 집중관리 대상 검사를 선정해 대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었다. 이 지침은 현재 폐기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봉기)는 지난해 12월 법무부가 임 부장검사를 집중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부당하게 간섭했다고 보고 손해배상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임 부장검사에 대한 정직처분과 승진 배제, 직장 내 괴롭힘 등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up@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