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서 고개 내밀어 승무원과 쾅...보험사기로 1000만원 타낸 40대

박주영 기자 2023. 5. 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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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동부지청 정문 전경. /부산지검

기내 통로에서 고의로 승무원과 충돌하는 등으로 항공기 관련 보험사기 행각을 벌인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 송봉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무고 등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항공기 안 좌석에 앉아 있던 중 고개를 내밀어 통로를 지나던 승무원의 가슴에 뒷머리를 고의로 부딪친 뒤 다쳤다고 주장하며 입원해 보험금 30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항공기 탑승 과정에서 넘어졌다는 이유로 39일간 입원해 보험금 876만원을 받아낸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주말에 당하는 사고에 대해선 입원 일당을 2배로 주는 보험 특약에 가입한 뒤 이 특약을 활용하기 위해 주말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A씨는 또 보험사 신고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자신 거짓 행각을 숨기기 위해 항공사 승무원을 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해 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찾아낸 수첩에서 보험금 수령 계획 메모를 확보하고 휴대전화기 포렌식을 통해 입원 중 수시로 외출한 사실을 확인해 A씨의 보험사기 범행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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