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이은해, 2심 무기징역도 불복…대법원 판단 받는다

박효주 기자 2023. 5. 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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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사건으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주범 이은해(32)가 판결해 불복해 상고했다.

지난달 26일 2심 재판부는 이은해와 이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조현수(31)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이들이 피해자가 이은해의 부추김으로 다이빙을 하게 됐다는 증언 등에 근거해 이들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간접 살인)'을 인정한 1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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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사건의 당시 피의자였던 이은해(왼쪽)·조현수가 지난해 4월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

'계곡 살인' 사건으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주범 이은해(32)가 판결해 불복해 상고했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이은해는 2심 심리를 맡았던 서울고법 형사6-1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26일 2심 재판부는 이은해와 이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조현수(31)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조현수의 상고 여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이들이 피해자가 이은해의 부추김으로 다이빙을 하게 됐다는 증언 등에 근거해 이들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간접 살인)'을 인정한 1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봤다.

다만 검찰이 주장한 '가스라이팅' 내지 심리적 굴종상태 유발을 통한 작위 살인(직접 살인)에 대해서는 2심에서도 인정되지 않았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2019년 6월 30일 저녁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피해자 윤모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익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같은 해 2월 강원도 양양군의 펜션에서 독성물질인 복어의 정소와 피를 음식에 섞어 윤씨에게 먹이고, 같은 해 5월 경기도 용인시에서 윤씨를 낚시터에 빠뜨려 살해를 시도한 혐의도 받는다.

이은해는 남편이 숨지자 미리 가입한 8억원 상당의 생명보험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가 이은해를 고발해 두 사람은 보험사기방지법상 보험사기미수 혐의로도 기소됐다.

윤씨의 사망은 2019년 10월 '단순 변사'로 처리된 뒤 이듬해 10월 SBS의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로 재조명됐다. 첫 수사 당시 경찰은 검찰 지휘에 따라 수사를 종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재수사에 착수 2020년 12월 이은해와 조현수를 살인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두 사람은 검찰 조사를 받다 2021년 12월 잠적해 지난해 3월 30일 공개수배 17일여 만에 검거됐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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