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신분증에 속아 술 팔면?.."사업자 부담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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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8명은 가짜 신분증에 속아 술을 판 사업자에 대해 형사처벌 등의 부담을 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생각함을 통해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4,434명 중 80.8%인 3,586명은 "나이 확인과 관련해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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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80% "나이 확인 관련 사업자 부담 완화 필요"
국민 10명 중 8명은 가짜 신분증에 속아 술을 판 사업자에 대해 형사처벌 등의 부담을 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법제처는 오는 6월부터 '만 나이'제도가 도입되는 것과 관련해 지난 3월 29일부터 지난달 11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법적·사회적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기 위해, 연 나이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법령을 만 나이 기준으로 정비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자의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국민생각함을 통해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4,434명 중 80.8%인 3,586명은 "나이 확인과 관련해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담 완화 방안으로는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업자에 대한 행정체제 처분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47.9%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사업자의 신분 확인 요구권 및 구매자 준수의무 명문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17.4%, "모바일을 활용한 신분 확인 방법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16.4%, "형사처벌 수준 완화" 의견이 16.2% 뒤를 이었습니다.
법제처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만 나이' 통일에 따른 규정 법령을 정비할 때, 사업자의 어려움을 고려해 나이 확인을 위한 신분증 요구 법적 근거 등의 사업자 부담 완화 방안을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강은희 (eunhe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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