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경찰, 드론 사용해 시위 감시하려다 법원에 제동
프랑스 법원이 연금개혁 반대 시위가 벌어지는 동안 드론을 띄워 시위대를 감시하려던 프랑스 경찰에 부분적으로 제동을 걸었다.
프랑스 북서부 센마리팀주를 담당하는 루앙행정법원은 30일(현지시간) 경찰이 1일 르아브르에서 시위 감시용 드론을 8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한 주지사의 행정명령을 부분 정지시켰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프랑스 비영리조직인 헌법적자유수호협회와 프랑스변호사노동조합(SAF)이 센마리팀주를 상대로 낸 긴급구제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드론 사용이 “시위 도중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소요가 발생할 때 군중의 안전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노르망디 지역의 항구도시 르아브르는 연금개혁 반대 시위가 특히 격렬한 양상을 띠었던 도시 가운데 하나이다. 지난 3월 정유소 점거를 둘러싸고 경찰과 노동자 간 충돌이 벌어졌다. 1일에는 연금개혁 반대 시위대와 노동절 시위대가 결합해 대규모 시위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법원은 그러나 “최대 8시간 동안 광범위한 지역에서 허가된 드론의 상공 비행은 시위 안전 보장에 필요한 수준을 넘어선다”며 “통행의 자유와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에 대해 명백하고 심각한 불법적 침해를 수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의 드론 사용은 특정 거리에서는 완전히 금지되며 비행 경계구역에서는 오후 2시 이후 중단된다.
프랑스 경찰은 시위 감시에 카메라가 달린 드론을 사용하겠다고 지난달 20일 발표했다. 경찰 당국은 2022년 통과된 ‘포괄적 보안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에 따르면 경찰이나 군 조직은 공공장소에서 질서유지 또는 인명과 재산에 대한 공격 방지를 위해 드론을 사용할 수 있다. 제랄드 다르마냉 프랑스 내무장관은 지난달 말 “도시의 로데오와 싸우기 위해 드론 사용이 필요하다”며 지자체에 승인 허가를 요청했다.
그러나 헌법적자유수호협회와 SAF는 경찰의 드론 사용 원칙이 불분명하다며 파리, 론, 지롱드의 법원에도 비슷한 긴급구제 신청을 냈다. 리옹에서는 긴급성이 떨어진다며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신청을 주도한 장-바티스트 수프롱 변호사는 “누군가 창문을 깬다면 대체 몇 미터 범위까지 촬영할 것이며 촬영한 영상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아무도 모른다”며 “이번 조치는 체계적으로 완벽하게 불법”이라고 프랑스앵포에 말했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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