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수사기밀 유출' 수사관 항소심도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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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그룹에 압수수색 정보 등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1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수원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그대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A 씨에게 기밀을 건네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검찰 수사관 출신 쌍방울 임원 B 씨에 대해서는 원심보다 높은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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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그룹에 압수수색 정보 등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1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수원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그대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중요한 형사 사법 정보를 유출해 검찰 직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또, A 씨에게 기밀을 건네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검찰 수사관 출신 쌍방울 임원 B 씨에 대해서는 원심보다 높은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이 주고받은 기밀자료를 사무실에 보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변호사 C 씨에 대해서는 검찰 측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5월 쌍방울 그룹을 수사하던 수원지검 형사6부에 근무하면서 압수수색 영장 정보 등 기밀을 빼내 B 씨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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