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5월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2023. 5. 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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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지난해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확정신고 납부를 오는 5월 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연계돼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올해는 수출기업인 등에 대해 납부 기한이 3개월 직권 연장되며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 직권 연장 대상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개인지방소득세도 직권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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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인 등 납부기한 8월 31일까지 연장
부산시청
부산시가 지난해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확정신고 납부를 오는 5월 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연계돼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한편 신고 취약계층을 위해 국세청과 지자체는 신고창구를 운영하는 등 납세자 지원에 나선다. 구·군 신고창구는 모두채움 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신고 도움을 지원한다.

올해는 수출기업인 등에 대해 납부 기한이 3개월 직권 연장되며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 직권 연장 대상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개인지방소득세도 직권 연장된다. 단 신고는 오는 31일까지 해야 한다.

직권 연장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구·군 세무부서에 신청하면 납부 기한이 연장된다.

스포츠동아(부산) | 김태현 기자 localb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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