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단체, 5·18 폄훼 왜곡 전광훈 목사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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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부상자회와 공로자회는 최근 광주에서 5·18 폄훼 왜곡 발언을 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고소장을 2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제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전 목사는 지난 4월 27일 광주역 광장에서 5·18은 북한 간첩이 선동한 폭동이라고 주장해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불의에 맞섰던 광주·전남 지역민은 물론 국민들을 기만했고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문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난을 서슴지 않았다"며 "허무맹랑한 가짜뉴스로 국민을 속이고 역사를 왜곡한 전 목사가 엄벌에 처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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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김대우 기자
5·18부상자회와 공로자회는 최근 광주에서 5·18 폄훼 왜곡 발언을 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고소장을 2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제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전 목사는 지난 4월 27일 광주역 광장에서 5·18은 북한 간첩이 선동한 폭동이라고 주장해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불의에 맞섰던 광주·전남 지역민은 물론 국민들을 기만했고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문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난을 서슴지 않았다"며 "허무맹랑한 가짜뉴스로 국민을 속이고 역사를 왜곡한 전 목사가 엄벌에 처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전 목사의 행위는 43년 전인 1980년 신군부가 색깔론과 가짜뉴스로 국민을 속이고 역사를 왜곡해 국론을 분열시켰던 것과 하나도 다를 바 없다"며 "5월 영령의 이름으로 전 목사가 엄벌에 처해지도록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전 목사는 지난달 27일 오후 광주 북구 광주역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5·18은 북한 간첩과 김대중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합작해 일으킨 폭동"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사실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거나 폄훼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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