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의혹' 사건 재판 준비절차, 8월 본격 시작될 듯
기사내용 요약
재판부, 검찰에 방대한 증거목록 입증취지 등 정리 요청
서울중앙지법서 재판받는 이재명·정진상과 별개로 진행
[성남=뉴시스] 변근아 기자 =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에 대한 증인신문 등 본격적인 심리가 검찰의 첫 기소 후 1년여 만인 오는 8월부터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두산건설과 네이버 전 임원들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성남FC 전 대표 등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네이버·두산건설·차병원그룹 등에 토지 용도변경 등 특혜를 주고 시민구단으로 운영되던 프로축구단 성남FC에 후원금 총 133억원을 내게 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지난해 9월 해당 의혹 관련 전 성남시 공무원과 두산건설 전 대표 등을 기소한 데 이어 올해 3월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네이버와 두산건설 전 임원 등을 추가 기소했다.
다만, 이 대표와 정 전 실장 등은 대장동 의혹 등과 묶여 서울중앙지법에서, 네이버와 두산건설 전 임원과 성남시 공무원 등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재판받게 됐다.
이날 재판은 네이버와 두산건설 전 임원 등에 대한 추가 기소 건이 기존 사건에 병합된 뒤 처음 열린 것으로 향후 재판 절차 등을 협의하기 위해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증거목록을 제출한 검찰에 내용이 너무 방대하다며 증거별로 입증취지 등을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통상 증거목록을 보면 검찰에서 참고 사항, 증거 요지 등은 간략하게 적어 주는 데 이 사건의 경우 일체 그런 게 없다"면서 "증거목록별로 입증취지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고, 없는 증거들은 기각하겠다"고 했다.
검찰이 이날 제출한 증거목록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검토해야 기록들은 총 110권 5만5000쪽에 달하는 분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 측 변호인들도 "이 사건이 처음 기소된 것이 지난해 9월인데 아직도 기록복사를 못 한 상황"이라며 "재판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진행 등을 위해 증거들에 대한 입증취지와 더불어 피고인들 별로 증거를 명확히 정리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검찰 측은 이러한 요구에 대해 "신속한 진행을 위해 (의견을) 참고해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다음 공판준비기일까지 변호인에게 이 사건 관련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서 양측 입장 등을 듣고 빠르면 7월 말~8월 초 증인신문 등 본격적인 재판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성남FC 의혹 관련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하는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의 재판 진행과 별개로 이 사건 재판을 진행하겠단 것이다.
재판부는 "통상 공범이 같이 진행되는데 2명은 서울중앙에 나머지는 성남에 기소된 상황"이라며 "함께 기소됐다면 증인들이 중복되지 않는 등 시간을 절약했겠지만, 검찰에서 여러 검토 끝에 분리 기소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인별 각각 쟁점 요청사안에 따라 중앙과 별개로 진행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6월26일 진행된다.
한편, 성남FC 의혹을 수사한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김상헌 전 네이버 대표와 김진희 전 네이버 I&S 대표, 이모 전 두산 부회장 등을 뇌물공여 등 혐의로, 이모 전 성남FC 대표 특가법위반(뇌물)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대표는 2015년6월에서 2016년 9월 사이 네이버에 건축 인허가를 대가로 약 40억원을 성남FC에 내게 한 혐의를, 김상헌·김진희 전 대표는 40억원을 후원금으로 내면서 기부단체를 끼워 넣은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는다.
이 전 대표는 성남시 소속 공무원과 공모해 2016년 4월부터 2018년 3월사이 두산건설에 성남FC에 55억원을 공여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 전 부회장은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밖에도 경기도와 성남시 소속 공무원 2명 등은 차병원 그룹의 후원금(약 33억원)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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