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피해주택 우선매수때 LH "비싸게 매입 안한다"
두측면 고려 균형 찾을 것"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에 휘말려 경공매로 넘어간 피해주택 우선매수권을 세입자에게 양도받아 행사할 때 고가 낙찰을 방지하기 위한 '상한선'을 둘 전망이다. 피해주택이 제3자에 의해 비싸게 낙찰될 경우 LH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1일 국토교통부와 LH 등에 따르면 양 기관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사들일 때 우선매수 매입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두기로 하고 세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공개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안에서 피해자 주택이 경공매에 넘어갔을 때 피해를 본 세입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세입자 요청이 있을 경우 LH나 지방공사가 피해주택을 낙찰받아 세입자가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발표했다. 그러나 우선매수권 행사 금액이 쌀 때는 문제가 없지만 제3자가 비싼 값을 불러 낙찰을 받으면 LH나 지방공사가 제3자가 써낸 비싼 가격에 주택을 사들이는 건 명분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상한선을 정할 때 우선 검토되는 기준은 해당 지역의 평균 낙찰가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일대 낙찰가율은 아파트가 평균 60%, 오피스텔은 59.6%, 빌라는 67.9% 수준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입자 보호와 예산 절감 두 측면을 모두 고려해 최적의 균형점을 찾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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