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헬기 추락'…지자체 상대 중처법 '1호'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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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강원도 양양에서 산불예방 비행을 하다 추락한 헬기 탑승자 5명의 유족이 관련 지방자치단체장 3명을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혐의로 고소했다.
유족들은 특히 지자체 3곳이 임차기간에 사건 헬기운항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권을 갖고 있었지만 중대재해법상 경영책임자인 지자체장의 감독부재로 운용회사의 안전관리가 소홀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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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강원도 양양에서 산불예방 비행을 하다 추락한 헬기 탑승자 5명의 유족이 관련 지방자치단체장 3명을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혐의로 고소했다. 그동안 사기업을 대상으로 한 중처법 고소와 실형선고는 있었지만 지자체장을 상대로 한 고소는 이번이 처음이다.
1일 머니투데이가 입수한 고소장에 따르면 당시 사고로 숨진 기장의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는 지난달 28일 이병선 속초시장, 함명준 고성군수, 김진하 양양군수를 중처법 위반혐의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에 고소했다.
유족들은 민간헬기를 공동으로 임차해 운영한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이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특히 지자체 3곳이 임차기간에 사건 헬기운항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권을 갖고 있었지만 중대재해법상 경영책임자인 지자체장의 감독부재로 운용회사의 안전관리가 소홀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고로 헬기에 탑승했던 5명 전원이 숨졌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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